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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범물실버복지센터 회원카드 발급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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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대 작성일 17-05-11 15:42 조회 4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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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ydsav@naver.com


범물실버복지센터 우태양 관장은 회원카드 발급비용에 관하여 그동안 회원모집 시, 회원카드 발급비용(3,000-5,000)을 수성구 조례 및 운영규정을 빙자하여 불법 징수하였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따라 그 비용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함

또한 우태양 관장은 노인의 인권 영역 중 사회권, 즉 평생교육권으로 프로그램 참여의 권리에 대해 노인복지관의 회원자격과 회원증 발급비용의 징수는 노인의 프로그램 참여권을 상당부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노인인권을 침해한 범물실버복지센터 우태양 관장은 그간 규정을 빙자하여 불법징수한 회원카드 발급비용에 대하여 환불을 하여야 하며, 책임을 지고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사고발 예정이므로

신속히 시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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