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서 절차
▷ 복지관 회원 자격 - 수성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 및 60세 미만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기준) ▷ 복지관 회원 가입 - 전자회원증 발급비용 5,000원 /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 회원가입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수성구 주소로 등록된 자) - 감면해당증명서(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본인) ※ 감면해당자는 매학기 3강좌에 한하여 교육비 50% 감면 ※ 식당 이용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50% 감면 |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작성 |

▷ 회원증 발급 - 정식 회원증 발급 전 임시회원증 발급 (복지관 시설소개 및 라운딩, 이용방법 안내 등) |

▷ 복지관 회원으로서 복지관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