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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권진정함 설치 및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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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물노인복지관 작성일 17-01-02 09:52 조회 1,689회 댓글 0건

본문

범물노인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 제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어르신들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진정함을 설치·운용합니다.

 

--------------------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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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장소: 1층 경로식당 앞

운영 시간~금 / 09:30 ~ 18:00(*다음날 09:00에 담당자가 진정함 확인)

운영 내용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

            ※ ①주장내용 원인(진정사유사실 증거사진 등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1층 상담실(053-767-1288)

절차 안내: 인권침해 발생 → 진정서 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권고, 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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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출입구 우측 벽 소통함 옆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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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입구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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