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진정함 설치 및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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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물노인복지관 작성일 17-01-02 09:52 조회 1,688회 댓글 0건본문
범물노인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어르신들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진정함을 설치·운용합니다.
--------------------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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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장소: 1층 경로식당 앞
운영 시간: 월~금 / 09:30 ~ 18:00(*다음날 09:00에 담당자가 진정함 확인)
운영 내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 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
※ ①주장내용 ②원인(진정사유) ③사실 ④증거사진 등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1층 상담실(☎053-767-1288)
절차 안내: 인권침해 발생 → 진정서 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권고, 기각, 각하)

(1층 출입구 우측 벽 소통함 옆에 위치)

(경로식당 입구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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