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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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2 10:37 조회 271회 댓글 0건본문
발급기간 : 2026. 01. 16.(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가능
발급기준 : 2025. 01. 01.~ 12. 31.후원금 총 내역
발급대상 :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이용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공제 자료 중 기부금 내역을 출력하여 사용
- 홈텍스 접속 후 화면 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 우편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관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을 통해 발송드립니다.
- 기부금 합산 및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입금자 명 기준 발급)
- 주소 연락처 등 각종 변경사항은 1월6일(화) 까지 연락주세요!
T. 053-76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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