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물노인복지관

[범물시니어기자단] 2026년 올해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초고령 대비 예신 늘려 > 이용회원나눔공간

소통공간

사무실
053.767.1288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       일   AM 09 : 00 - PM 06 : 00
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용회원 나눔공간

[범물시니어기자단] 2026년 올해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초고령 대비 예신 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영철 작성일 26-03-02 09:48 조회 95회 댓글 0건

본문

0da98f3b6e2442d7fe2820cdd1fae5e5_1772412416_0355.png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 3월부터 의료, 요양, 복지 등 통합돌봄 시행

기초연금 인상 : 월 34만여원, 수급자도 증가, 저소득 월 40만원

노인일자리 : 115만여개로 증가, 공익중심에서 기술전문형 방향

노인대상 금융혜택 : 기초연금 수급자만 ‘비과제 저축’ 가입

치매환자 재산관리 : 올4월 시범사업, 치매재산 사기피해 공공이 책임


우리나라가 참 잘살게 되면서 날로 노인복지혜택이 향상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노인복지제도의 변화가 많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물론, 가족들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올 1년동안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속된 표현으로 ‘찾아 먹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본다. 달라지는 분야는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금융혜택 등 크게 4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통합시행 : 작년까지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의료· 요양· 복지 등으로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다. 방문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됐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통합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시기는 전국적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이다. 필요한 경우 미리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


2) 기초연금 인상 : 올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다소 인상되고, 수급자도 다소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2,510원, 수급 노인은 736만명 선이었다. 올해 기초연금은 저소득노인의 경우 월 40만원까지 인상된다. 전체 연급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34만9,36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수급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43만명이 많은 779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더라고 올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다.

 

3) 노인일자리 증가 : 올해에는 노인 대상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일자리가 109만개 정도였으나 올해는 115만2천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는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일자리였으나 올해는 민간형·전문형 일자리로 확대된다고 했다. 노인들의 경력·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차츰 노인일자리가 시혜 차원을 벗어나 노인들의 경력 기술을 사회에 전수하며 사회의 원로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노인 대상 금융혜택 조정 : 조정되는 금융혜택 부분은 기존 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 수준을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65세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했고, 이자소득세도 15.4%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득 상위 30% 노인은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바뀌었다. 곧, 이들은 지난해까지 가입하지 않았으면 올해에는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5) 이밖에 올해 4월부터 ‘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이 시범 사업의 취지는 민간 신탁의 문턱을 낮춰 서민층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작년 76.4%에서 2030년 84.4%로 높인다는 목표아래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은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등이다.

 

올해에 시범사업을 통해 750명의 어르신이 후견 및 재산보호 지원을 받게된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치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 올해 노인복지예산을 29조3161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지난해 27조원대에서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노인복지예산 증가를 통해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영역이 정책 대상이 되도록 구조를 재편,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유영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복지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422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99
전화 : 053-767-1288 팩스 : 053-767-1289 E-MAIL : bswc1288@hanmail.net

Copyright © bswc1288.or.kr. All rights reserved.
053-767-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