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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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효 작성일 25-04-21 09:51 조회 304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보험 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4대 보험료를 낼 때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이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된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해 산정된다
※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 A씨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3,000,000✕7.09%= 21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2,700✕12.95%= 27,540원
즉 A씨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7,540원이다. 회사가 절반 부담, 나머지는 본인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후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하며, 본인이 100%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추후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된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진다.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2등급은 신체기능 저하로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3등급은 신체 기능이 중증이지만 일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며, 4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5등급은 경증 치매환자 중심이며, 인지지원등급은 경미한 치매 환자이다.
- 1~2등급: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가능
- 3~5등급: 재가급여 중심으로 지원(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등)
- 인지지원등급: 기본적인 돌봄과 복지용구 중심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2)방문조사(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3)등급 판정(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4)급여 이용 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이용.
정부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동결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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