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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물시니어기자단] 어르신들, 진밭골 계곡 무단 경작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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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의호 작성일 26-04-22 11:49 조회 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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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진밭골 계곡 옆으로 조성된 무단 경작지. 개발제한구역이다. [사진 송의호]


개발제한구역이면 소유자도 경작 “NO”

4월 11일 토요일 대구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을 지난 뒤 계곡 길을 따라 걸었다. 전날 내린 비로 계곡은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고 미세먼지 없이 나무들은 연두색을 띠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왈츠’가 들리는 듯했다.

계곡을 건너다 멈춘 뒤 흘러내리는 물에 손을 담갔다. 맑고 차다. 진밭골 계곡은 대구 수성구의 비경(祕境)이다. 봄을 즐기며 개울목에서 200m쯤 올라갔을 때다. 계곡 건너편 나무에 붉은 바탕 ‘불법 경작 행위금지’ 글자가 보란 듯 걸려 있다. 그동안 없던 경고 문구다. 걷기를 멈추고 데크 산책로를 벗어나 아래로 바윗돌을 디디며 조심스레 계곡을 건너 현장으로 다가갔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 없이 불법 경작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불법 경작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오니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상복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경고 플래카드 옆에는 작은 알림판이 하나 더 서 있다. “이 지번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발제한구역 관련).”

두어 평 공간에는 파종한 파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비료 포대와 물을 주는 조로, 망 울타리, 간단 농기구 등이 보였다.

몇 년째 그곳을 지나면서 계곡 옆에 누군가 농작물 경작한 흔적을 보고 그때마다 의문이 들긴 했다. 계곡 옆 자투리 공간에 어떻게 농사가 허용되는 거지? 작물을 적게라도 가꾸면 계곡을 오염시키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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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밭골 진밭1교에서 100m쯤 상류 옆으로 조성된 무단 경작지. 검은 그늘막과 울타리 등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사진 송의호]


무단 경작 신고 갈수록 늘어나

이상한 것은 또 있었다. 그곳에서 계곡을 따라 100m쯤 아래엔 벌써 1년도 더 지난 경고판이 서 있다. ‘경작 및 산림훼손 행위금지’란 문구. 임야여서 경작이 금지된 구역이란 내용이다. 그곳엔 그늘막과 울타리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다. 그 경고판이 등장한 뒤 경작은 중단되고 일대는 버려져 있다. 이상한 것은 수성구가 이곳을 단속하면서 왜 100m 위쪽 이번에 새로 경고판이 붙은 곳은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수성구청 공원녹지과(053-666-2831~6) 담당자는 관련해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불법 경작은 어떻게 적발되나.

“모두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번을 찾아가 현장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 주게 돼 있다. 100m 위의 땅은 최근 새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신고는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다. 갈수록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무단 경작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은퇴 어르신이다. 공유지를 경작하는 이도 있고 때로는 묵혀 놓은 사유지를 무단 경작하다 개인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

-불법 경작 신고가 잦은 대표적인 곳은 어디가 있나.

“진밭골도 있고 욱수골 등지도 있다.”

농심(農心)과 자연보호. 둘 다 중요하지만 무단 경작은 드러나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이제 그런 유혹은 단념하는 게….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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