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물시니어기자단] 3월 27일 부터 노인들은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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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철 작성일 26-03-18 18:01 조회 55회 댓글 0건본문

지역사회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주 뒤인 이달 27일부터 관련 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미리 알고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라는 제도는 6년전인 2020년 1월 통합·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시행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모든 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달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통합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쇠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노인이 실제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분절적(分節的)으로 제공되던 지원이 아닌,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적 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단계(2026-27년)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의 장애인,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이며, 2단계(2028-29년)에는 정신질환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며, 3단계(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통합돌봄서비스 진행 순서는 신청 → 조사·종합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상태변화 시 계획 변경) 순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신청 접수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읍·면·동 권역을 설정해 수행기관을 위탁한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건보공단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친족 또는 병원·복지관·시설 종사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본인 신청 때), 필요할 때 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해당될 때), 대리신청 때는 위임장 등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도입기(2026-27년), 안정기(2028-29년), 고도화기(2030년)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기반 강화 등을 해나가기로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1단계에서는 30종의 서비스에서 3단계에서는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의 통합돌봄서비스 30종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대상 (19개)
▲ 보건의료(방문진료, 왕진버스,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 발견‧기본 관리, 치매 전문관리, 만성질환 관리)
▲ 건강관리(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 운동 프로그램)
▲ 장기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 일상생활 돌봄(긴급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65세 미만) 대상(11개)
▲ 보건의료(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치과))
▲ 건강관리(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발달재활서비스)
▲ 일상생활 돌봄(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동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유영철 기자
[출처] 이달 27일부터 노인들은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작성자 범물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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