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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물시니어기자단] 3월 27일 부터 노인들은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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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철 작성일 26-03-18 18:01 조회 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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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주 뒤인 이달 27일부터 관련 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미리 알고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라는 제도는 6년전인 2020년 1월 통합·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시행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모든 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달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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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쇠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노인이 실제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분절적(分節的)으로 제공되던 지원이 아닌,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적 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단계(2026-27년)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의 장애인,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이며, 2단계(2028-29년)에는 정신질환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며, 3단계(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통합돌봄서비스 진행 순서는 신청 → 조사·종합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상태변화 시 계획 변경) 순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신청 접수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읍·면·동 권역을 설정해 수행기관을 위탁한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건보공단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친족 또는 병원·복지관·시설 종사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본인 신청 때), 필요할 때 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해당될 때), 대리신청 때는 위임장 등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도입기(2026-27년), 안정기(2028-29년), 고도화기(2030년)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기반 강화 등을 해나가기로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1단계에서는 30종의 서비스에서 3단계에서는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의 통합돌봄서비스 30종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대상 (19개)

▲ 보건의료(방문진료, 왕진버스,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 발견‧기본 관리, 치매 전문관리, 만성질환 관리)

▲ 건강관리(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 운동 프로그램)

▲ 장기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 일상생활 돌봄(긴급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65세 미만) 대상(11개)

▲ 보건의료(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치과))

▲ 건강관리(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발달재활서비스)

▲ 일상생활 돌봄(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동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유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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