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물시니어기자단] '치매머니'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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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철 작성일 26-04-22 11:41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치매머니’라니? 치매에 걸린 어르신에게 (정부가) 주는(지원하는) 돈인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어르신 소유의 돈’이라는 개념이다. ‘치매머니’는 치매 어르신의 돈(재산)을 보호해주고자 이달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치매환자 재산관리 사업’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분쟁과 사기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 ‘치매머니’는 치매 어르신의 ‘머니’를 보호해주는 뜻에서 쉽게 ‘치매머니’라고 일컫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치매환자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올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는 수준을 떠나 사회와 국가가 감당해야할 과제로 대두됐다.
그런 가운데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도 마구 설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치매머니는 153조5416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이르는 수준이다.
치매머니 규모는 고령화와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397만명으로 불어나고, 치매머니는 488조원(GDP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사업 곧, ‘치매머니’ 제도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이 도입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현금, 임대차보증금, 주택연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신탁재산은 향후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르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어 정보를 넘겨야한다.”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기 쉬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치매머니 공공신탁’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중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환자다. 올해는 전국에서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본사업은 2028년부터이다. 지원대상을 1만1,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치매환자의 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이들이 쓰는 의료비나 생활비를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거나 ‘치매머니 사냥’과 같은 사기, 횡령 등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치매머니'의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어르신 본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자식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나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해당 거주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인지 확인한 다음 방문하면 된다.
'치매머니' 신청을 위해 기본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진단서(또는 소견서), 부모와 자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같이 방문해야 한다. 신청후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부모의 재산관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감할 수 있는 자식 간의 재산관리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동아일보 2월13일자, ‘치매머니 뜯기지않게…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생활비 대신 지급’ 기사)
유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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